10대 서대문구의회 1호 조례는 ‘주민자치회’
김덕현 운영위원장 발의
제10대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주민자치회’를 1호 조례안으로 택했다. 서대문구의회는 김덕현 (더불어민주당·연희동) 의회운영위원장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동 단위 최고 주민협의체다.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 기구로 꼽히지만 그동안 서대문구는 주민자치회 재구성이 지연되면서 풀뿌리 자치 기능에 공백이 있었다.
김덕현 위원장은 멈춰선 주민자치회에 다시 강력한 시동을 걸기 위해 나섰다. 의회는 “특히 그간 멈춰있던 주민자치회를 부활시키는 첫 걸음인 만큼 낡은 규제를 허물고 실질적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에 나섰다”며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행정안전부 최신 지침을 서대문구 현실에 맞게 전면 수용, 주민자치회 권한 책임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대문구 마을 현장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위원 자격을 15세 이상으로 낮추고 필수 사전교육을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였다.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생업에 바쁜 직장인이나 청년도 쉽게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순환시킨다. 위원 정원에 동별 인구 편차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동시에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단위 협치 구심점이 된다. 마을회 도시재생협의체 등 다양한 조직들을 주민자치회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제10대 의회의 1호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멈춰있던 주민 권리를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는 굳은 약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관이 주도하는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 행정 마을공동체가 삼위일체가 돼 지역 곳곳에 역동적인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