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온투업권 스탁론 취급 제한
2026-07-15 13:00:04 게재
신규 대출 30% 이내 관리
올해 상반기 71.5% 증가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의 스탁론(주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온투업 스탁론은 P2P업체가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주식담보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온투업자는 16일부터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일반 연계대출(스탁론 제외)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매월 말 스탁론 잔액을 지난 6월 말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차주별 스탁론 잔액도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6월말 온투업권 스탁론은 8983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745억원(71.5%) 증가하는 등 규모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