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1달러도 사전 신고 대상…작년 외국환거래 위반 1072건

2026-07-15 13:00:0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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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위반이 2년 연속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1달러도 사전 신고 대상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1072건을 검사해 979건은 행정제재(과태료, 경고)하고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에서 2024년 1137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1072건을 기록했다.

적발된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631건(58.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개인 조치 건수 역시 2022년 317건, 2023년 341건, 2024년 386건에 이어 지난해 441건(41.1%)으로 매년 늘고 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478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전대차(161건, 15.0%), 해외부동산 거래(97건, 9.0%), 증권거래(88건, 8.2%)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자금 송금 전 미리 신고해야 하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577건(53.8%)으로 절반을 넘겼으며 변경신고·보고 위반(34.7%), 사후보고 위반(9.2%)이 뒤를 이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이 1달러에 불과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액투자나 출자전환처럼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해외부동산 거래는 최초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공동명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이 바뀔 때도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사후관리 의무가 종결된다.

해외부동산 처분 대금 등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예치하는 해외예금 거래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예치 이후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해 입금하거나 연간 입금액 또는 잔액이 10만달러(법인은 50만달러)를 넘기면 해외입금보고서나 잔액현황보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조세포탈 및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돼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사후보고 의무 위반도 건당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위반금액이 5만달러 이하인 소액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으로 갈음한다.

금감원은 “주요 외국환거래 유형별로 위규 사례와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외국환거래 취급 시 신고·보고 의무를 고객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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