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노쇼’ 환송심, 유족 전부승소 화해권고

2026-07-15 13:00:0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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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각서 쓴 9000만원 전액 변제”

법원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학폭 노쇼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피해자의 전부 승소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2부(변지영 부장판사)는 14일 “권 변호사는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에게 각서에 따른 9000만원 전액과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기존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무(6500만원)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 지연손해금 합계액 16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피해 유족측 대리인은 이날 “화해권고 결정 내용은 피해 유족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유족측의 전부 승소 결정이라 볼 수 있다”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권 변호사측이 이의를 신청하면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권 변호사측은 각서에 작성한 금액과 위자료가 중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유족측 대리인은 “권 변호사측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각서에 따른 금액와 위자료가 중복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권 변호사측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변론이 계속될 경우, 피해 유족측으로서는 양 당사자에 대한 대질신문을 통해 각서 작성 당시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권 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측은 이날 당사자 대질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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