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경찰, 각하 처분

2026-07-15 13:00:0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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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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