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송금 사건, 항소심서 무죄로
법원 “영리목적 없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아냐”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소액 송금 행위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전날 50대 북한이탈주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12월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1회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환전·송금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는 이러한 합법적인 외환 송금이 불가능해 한국과 중국 브로커의 계좌를 거쳐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쓴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브로커의 계좌를 거치는 송금 과정에서 탈북민은 많게는 송금액의 총 5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2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 방식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14일 원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법정책연구회 소속으로 이번 사건을 무료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환 거래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이 규제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