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2026-07-15 13:00:03 게재
법원, 자료제출요구 효력도 정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내린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고법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사유에 대해 “(동일인 변경 지정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제출 요구’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도 “동일인 변경 지정과 (사유가)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의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미국 국적인 김 의장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쿠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담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