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피의자 ‘불법체포’ 현직 경위 기소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
검찰, 허위 수사서류 작성도 적발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하고 허위 수사서류를 작성해 구속까지 이르게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는 14일 직권남용체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40대 현직 경찰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할 목적으로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체포했다. 이어 “탐문수사 중 우연히 발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A 경위는 또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절도 피해금을 현장에서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 경위의 범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남부지검 인권보호담당관 면담에서 “경찰과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로 갔는데, 밖으로 나오라고 해 나갔다가 체포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서 방문기록 등을 통해 B씨가 실제 자진출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일 B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즉시 석방했다. 이후 14일에는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긴급체포와 긴급압수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강제처분인 만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