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모르게 소멸시효 연장 못해…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법무부·금융위, 법개정 추진
채무자 모르게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던 금융기관의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지급명령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특례 도입 이후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공공기관은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해왔다.
최근 들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연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장기간 추심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오는 9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개인금융채권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경우에만 대손 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해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