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유죄 확정
통일부 산하 기관장 사직 요구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상고기각
문재인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정부가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전 정부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지시·요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당시 재판부는 “통일부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한 취지로 말한 건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손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부하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산하 기관장을 상대로 사직을 요구했을 리 없다고 봤다. 또 규정상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이사회를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에겐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 정관상 이사장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는데, 이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임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반한 사직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법령상 요건을 위반한 직권 행사로 봐야 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사직 요구는 직무의 본래적 수행이라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무죄
통일부 산하 기관장 사직 요구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파기 환송
문재인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정부가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전 정부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지시·요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당시 재판부는 “통일부 공무원들이 손 전 이사장과 면담 과정에서 사표를 종용한 취지로 말한 건 독자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손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부하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산하 기관장을 상대로 사직을 요구했을 리 없다고 봤다. 또 규정상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이사회를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있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에겐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 정관상 이사장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는데, 이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임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반한 사직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법령상 요건을 위반한 직권 행사로 봐야 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사직 요구는 직무의 본래적 수행이라고 보기 도저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