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측근’ 이종호 유죄 확정
‘재판 청탁’ 혐의… 징역 1년 2개월
‘집사 게이트’ 김예성은 무죄 확정
‘재판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에 대해서는 무죄 및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주가조작 실행범 이정필씨로부터 8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별건 형사사건인 횡령 사건 수사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사건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하면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에 대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같은 날 오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주범으로 지목돼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의 상고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두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