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금지 홀덤펍·룸카페 단속
서울시·교육청·경찰 합동 점검
서울시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8월 3일부터 28일까지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청소년 출입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등이다.
홀덤펍은 2024년 5월, 룸카페는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두 업종 모두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대표적인 유해업소로 보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범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