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체납관리단 1만명 가동 ‘황제사택’ 탈세 엄단

2026-07-16 13:00:1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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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국세청이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한다.

부처별로 제각각 흩어져 있어 비효율적이었던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하반기 중 총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국가 재정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오조’의 효과를 노린다.

회사 이름으로 산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유용하는 등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엄정 조사해 조세정의를 확립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하반기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 전환기로 보고 재정 혁신과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 한다. 그동안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되던 과태료, 변상금 등의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국세청이 통합 관리한다. 2027년 본격적인 시행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17개 부처와 협약을 맺고 체납자 정보를 전수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돌입했다.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국가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 3월 시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이어, 9500명을 추가로 채용해 총 1만명 규모의 매머드급 체납관리단을 구축한다. 이들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돼 130조원 규모의 체납 실태조사를 밀착 수행한다.

고의적 체납자는 전담 부서로 인계해 추적 조사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대상자로 연계하는 상생 행정을 펼친다.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근절하고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사회를 실현한다.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독과점 대기업, 사주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중간 유통 단계를 끼워 넣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기업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 주택에 사주가 무상으로 장기 거주하는 소위 ‘황제사택’이나 무분별한 슈퍼카 사적 유용 행위도 철저히 색출한다.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 부동산 거래 역시 정밀 추적할 방침이다. 청년층과 지방 강소기업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역할도 확대한다.

세무 지식이 부족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공제·감면 혜택 등을 일대일로 짚어주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새롭게 시행한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지방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방균형발전을 측면 지원한다.

납세자가 세무서의 위치나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올해 선보인 AI 챗봇과 AI 전화상담 등을 고도화해 향후에는 AI가 자동으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K-AI’ 납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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