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2년…금융당국,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
혐의자 25명 … 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억원
금융당국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 동안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사건 30여건과 25명의 혐의자를 수사당국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7월 관련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혐의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이다.
수사당국에 고발·통보 조치된 대표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시켜 가격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를 유인하는 ‘경주마’ 수법, 특정 거래소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막아놓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가두리’ 수법 등이다. 또 발행재단과 연계해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세를 조작한 일명 ‘대형고래’의 해외 거래소 연계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도 포함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밈코인’ 발행 관계자들의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5억~50억 원’ 사이의 사건은 8건이었으며 ‘50억원 이상’의 대형 사건도 1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 각 1건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125~165%에 달하는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과 AI 기반 시장감시 체제를 구축해 대응력을 높여 초단위로 시세조종 흐름을 분석하고 혐의 구간을 자동으로 적출하는 기능을 개발해 불법 종목을 조기에 포착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초국경적 특성에 대응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긴밀히 협조해 거래 내역 자료를 입수·분석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좁혔다.
금융당국은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해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의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