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제때 치료 ‘거점외상센터’ 도입
권역센터서 수용 어려운 환자에 최종치료 제공 …119구급대-응급의료기관-인근 권역외상센터와 연계
중증외상환자를 제때 치료하는 거점외상센터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및 일부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에 최대 77억을 지원하는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기관 2개소를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중증외상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지원해왔다. 2014년 3개 센터가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꾸준히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역 의료 환경 및 역량 차이 등으로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거점외상센터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거점외상센터는 일부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등을 활용해 적극 수용하여 최종 치료를 제공하고 고난도·특수외상 등 최중증외상환자도 책임 치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외상센터에는 기관당 기능 강화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비용 54억6000만원, 헬기 계류장 등 설치·운영비 22억5000만원 등 최대 총 77억1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에 선정된 권역외상센터는 △연간 외상환자 수가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수 400명 이상이고 △광역 외상진료 연결망(네트워크)을 갖춰야 한다. 거점외상센터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인근 권역외상센터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증도 등에 따른 외상환자 분담 및 이송·전원을 협력한다. 외상중환자실 포화 등으로 수용 곤란을 고지할 수 있는 시간(외상환자 수용 제한) 연간 총량이 500시간 이내 등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외상센터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국 어디서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모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거점외상센터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많은 권역외상센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