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중복 수행…“제재 정당”

2026-07-20 13:00:3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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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솔루션글로벌 ‘선행 과제 베껴’ 제출

법원, 참여 제한 2년·4억원 제재부과금 유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중복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에스씨솔루션글로벌과 연구책임자인 이 회사 대표 A씨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스씨솔루션글로벌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프로그램에 선정돼 연구개발비 6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딥러닝 기반 물관리 플랫폼 개발’ 선행 과제를 수행했다. 이후 회사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도 선정돼 연구개발비 5억원의 ‘지능형 누수탐사 솔루션을 위한 물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특별점검 결과 후행 과제가 선행 과제와 과제명은 물론 내용도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회사와 A씨에게 각각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하고, 3억9900만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다.

에스씨솔루션글로벌은 두 과제의 목적과 개발 범위가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선행 과제는 인공지능(AI) 기반 누수 판단 알고리즘 개발에, 후행 과제는 센서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물관리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춘 만큼 별개의 연구라고 주장했다. 또 회계와 행정을 분리해 관리했고 연구 목표도 모두 달성했으므로 제재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스씨솔루션글로벌이 후행 과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선행 과제 사업계획서 내용을 다수 차용했고, 최종보고서 역시 선행 과제의 최종보고서 내용·도면·사진 등을 그대로 옮겨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세부 지표에 차이가 있더라도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의 높은 유사성을 고려하면 기술개발 범위와 결과물이 사실상 동일해 별개의 과제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고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연구개발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되기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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