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기업 감사위원회 역할 확대

2026-07-21 13:00:0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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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인증 감독 대상

삼정 “감독체계 재편 필요”

2028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기업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재무제표 감독을 넘어 지속가능성 공시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공시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외부 인증까지 감독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책임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가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감독 가이드’에 따르면 ESG 공시가 법정공시 체계로 편입되는 만큼 감사위원회의 감독 체계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최근 ESG 공시 로드맵을 확정하고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새롭게 맡게 될 감독 기능으로 공시 거버넌스, 내부통제, 기후공시, 외부 인증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ICFR)를 중심으로 감독했다면 앞으로는 ESG 데이터의 정확성과 공시 절차, 공시 기준 준수 여부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를 지속가능성 공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후공시의 경우 △기후 공시 거버넌스 △기후 공시 정보 감독 △기후 관련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외부 인증 등 네 가지를 핵심 감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의 전사적 위험관리(ERM)에 반영돼 있는지, 기후 정보가 재무제표의 회계 추정과 자산 평가에도 일관되게 반영되는지를 감사위원회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성 공시와 사업보고서, 경영진단 및 분석(MD&A) 등 여러 공시 문서 간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출량이나 감축 목표, 기후 위험 등이 보고서마다 다르게 작성될 경우 공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해외 기업 사례도 소개했다. 프랑스 식품기업 다논은 감사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외부 인증 결과를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호주 광산기업 리오틴토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수행하는 외부 감사인의 선임과 보수까지 승인하고 있다. 영국 쉘은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뿐 아니라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감독 기능도 감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 리더 김민규 부대표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 감독 기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감독까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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