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지방 기업 우선 낙찰…국가계약제도 수술

2026-07-21 13:00:0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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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퍼컴퍼니 입찰보증금 부과·담합제재 강화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대폭 커지고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가를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적격심사 때 가격과 이행능력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1순위)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2순위)이 우선 낙찰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법령은 추첨으로 낙찰업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연구장비 도입 때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초전도체·그래핀 등 첨단소재와 스마트농업, K-콘텐츠 등이 포함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도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공공계약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는 한층 엄격해진다. 공급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입찰 의심기업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투찰을 차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시장 담합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연장된다.

또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운빨 동일가격 투찰’로 파행을 겪던 100억~300억원 규모 공공공사 입찰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조달청 발주건 기준 동일가격대 투찰율이 2020년 0.90%에서 올해 3월 68.96%까지 급증하며 기업역량 평가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평균 투찰가격(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했던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되 실적과 인력기준 등 공사수행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7년 1월 적용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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