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BK 제재 논의 착수…홈플러스 지원 영향 주목

2026-07-21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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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검토소위원회 최근 심의 개시 … 9월 최종 의결 가능성

금감원장 전결 ‘기관경고’ 미확정 … 전체 제재 수위 따라 변경 가능

금융위원회가 최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안 심의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과 기관경고 등을 의결한 가운데 금융위의 최종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지원 결정이 제재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안건검토소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 제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현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금융회사 제재 안건과 롯데카드 등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MBK파트너스 제재안의 최종 의결은 9월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홈플러스 인수 관련 펀드 업무 직무정지 3개월과 GP(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첫 사례다.

직무정지는 홈플러스 인수 관련 펀드 업무에만 적용돼 다른 블라인드펀드 운용이나 신규 투자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국민연금 등 주요 출자기관(LP)의 위탁운용사 선정과 신규 출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에서는 기관경고의 파급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는 조치다. 다만 이번 건처럼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다른 중징계와 함께 심의되는 경우에는 전체 제재 절차가 끝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신분제재 등 다른 조치 수준이 달라질 경우 금감원이 의결한 기관경고도 함께 재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경고 역시 금융위 심의가 모두 끝나야 최종 확정된다”며 “다른 조치 수준이나 신분제재 등이 변경되면 금감원 조치도 다시 재검토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안에도 직무정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적발했다. 홈플러스와 관련해서는 출자자 이익 침해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내부통제 의무 위반 사안에는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소속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K파트너스 SS 소속 직원 1명과 법무법인 광장 직원 3명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감원은 이후 해당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내부통제 책임과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권에서는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취한 사후 수습 조치가 금융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통상 제재 양정을 결정할 때 위법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과 사후 수습, 자진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 때문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DIP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감원 제재심 의결 이후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00억원 연대보증이 실제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홈플러스 회생 지원과 별개로 출자자 이익 침해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의 정도, 관련 임직원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기관경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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