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유권해석 따른 AIA생명, 가산세 취소

2026-07-21 13:00:1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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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부지연가산세 제동

“신고의무 위반 책임 못 물어”

행정청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감면을 인정받은 AIA생명에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청의 기존 해석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IA생명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18억6242만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AIA생명은 2018년 한국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서울 중구 소재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적격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고, 중구청은 이를 받아들여 283억원을 환급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그 감면세액의 20%를 별도로 납부하는 부가세 성격의 국세다. 이에 중구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 40억원과 납부지연가산세 18억6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원고는 “행정청 유권해석을 믿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만큼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성립했고, 취득세를 뒤늦게 환급받았다고 해서 신고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산세 부과는 별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취득세 신고 전 서울시 세제과에 감면 대상 여부를 질의했고,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신뢰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며 “이후 행정안전부 등의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비로소 감면 대상임이 확인된 만큼 원고에게 신고의무 위반을 탓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원고가 취득세를 감면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신고하면서 동시에 감면을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까지 신고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행위”라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다 납부한 취득세가 농어촌특별세보다 훨씬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감면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행정청의 기존 해석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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