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닭튀김서 7cm 플라스틱…“중대 하자”

2026-07-21 13:00:1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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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 ‘1개월 거래정지’ 소송 패소

법원 “치아 파절 등 중대 상해 우려”

군부대에 납품한 닭고기 튀김에서 7cm에 달하는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돼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디아이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디아이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디아이는 조달청과 478억9400만원 규모의 군 급식용 식육가공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고 군부대에 순살닭다리살튀김 제품을 납품했다.

그러다 군부대에서 해당 제품을 조리·배식하는 과정에서 제품 내부에서 길이 7cm의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됐다. 제1군수지원여단은 하자심의를 거쳐 이를 ‘중대한 하자’로 판정했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조달청은 계약조건에 따라 세부품명(양념육류)에 대해 1개월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디아이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플라스틱 이물질을 ‘경미한 하자’로 취급하고 있어 군의 ‘중대한 하자’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엑스레이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플라스틱은 원재료 납품 단계에서 이미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차례 발생한 이물 혼입만으로 거래정지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은 이물의 종류와 크기, 발견 경위, 급식 운영에 미치는 영향,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해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할 재량이 있다”며 “발견된 플라스틱은 길이 7cm로 끝부분이 뾰족하게 돌출돼 있어 장병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섭취할 경우 치아 파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조리 과정에서 녹거나 변형돼 미세 입자를 섭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한계로 검출이 불가능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물질은 튀김옷 외 살코기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부피가 컸다”며 “기계적 한계가 있더라도 육안 선별이나 촉진 등 비기계적 방식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은 문제가 발생한 세부품명에 대해서만 1개월간 적용됐을 뿐 다른 품목 납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아이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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