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

2026-07-21 11:18: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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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가결기한 9월 4일로 연장

관계인집회 기일 8월말~9월초 잡힐듯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에 대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했다. 홈플러스가 최대채권자로부터 신규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을 확약받으면서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 및 급여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나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관계인집회 결의에 부치지 않은 채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홈플러스측은 항고 기간 마감일인 20일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DIP 파이낸싱(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대출) 확약서를 받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도의 고안’(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6조) 제도를 적용해 원심 결정을 직접 취소했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청구된 경우 항고를 받은 원심 재판부가 항고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스스로 기존 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기존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했으나 핵심 문제였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폐지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일단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일(2025년 3월 4일)로부터 채무자회생법상 연장 가능한 법정 최후기한인 2026년 9월 4일까지 가결기간을 3차 연장했다.

홈플러스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수정안)’은 향후 개최될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심리 및 결의를 거치게 된다. 해당 관계인집회 기일은 오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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