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CVC 우회 편법 투자 차단한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총수(동일인) 일가 출자회사 등에 편법으로 우회 투자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한 대기업 집단의 편법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CVC의 탈법행위 금지 유형을 구체화한 점이다. 현행법상 CVC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소속 집단 계열사 △동일인 및 친족 출자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CVC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한 뒤, 해당 펀드가 총수 일가 회사 등에 우회 투자하는 편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공정위는 개정령에서 CVC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명시했다. CVC가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SPC를 매개로 편법 채무보증을 서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SPC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에 대출해주고, 다른 계열사가 SPC의 채무를 인수하는 식의 우회보증이 논란이 돼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금지 대상인 계열사 간 직접 채무보증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냈던 허점을 메운 것이다.
친족 독립경영 제도의 허점도 보완했다. 독립경영 인정으로 계열에서 분리된 친족이 향후 동일인의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과거 규정미비로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하지 못했던 소급적용 한계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편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