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시체계, 민간 중심으로 바뀐다
100명 조사조직 신설 … 2027년 상반기 순환인사 확대 추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감찰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구조를 바꿔 100명 규모의 독립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순환인사 확대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조사기구는 차관급 독립감찰관 아래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을 두고 전국 6개 권역에 출장소를 설치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정책과 감찰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 조사기구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부당한 수사 지휘,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한다. 전·현직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조사국장과 팀장, 조사관은 법률·조사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에 징계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인사제도도 함께 손질한다. 경찰은 순환인사 확대를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핵심 과제로 추진해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나 중요 수사정보 유출 등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 소속 시·도경찰청에는 영구히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사기구 설치와 권한, 순환인사 확대 등은 관계 부처 협의와 경찰법 개정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