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 31일 조기 시행

2026-07-24 13:00:05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현금 3천만원 넣어야 신규·추매 가능

대용증권 인정 폐지, 추가 규제 검토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당초 8월 초와 중순으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인정 폐지를 모두 앞당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의 기본예탁금 인정을 오는 31일부터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 대용증권 인정 폐지는 8월 19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전산 개발을 앞당겨 두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계좌에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평가액의 70%를 포함해 1000만원 이상이면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할 경우에는 강화된 기본예탁금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래 경험 등을 이유로 증권사가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금 인정 방식을 개선해 수요 안정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유 증권을 매도하면 결제 이전(T일)에도 해당 금액을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결제일(T+2일)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일에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해 규제 우회를 차단할 방침이다.

괴리율 관리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는 조치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내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수량 단위를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11월 중) 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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