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첫 합동 수색’ 실시

2026-07-24 13:00:0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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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악성 체납자 대상 13억 압류

국세청과 관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 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수표 10억원을 비롯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연계한 첫 합동 수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 중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성 체납자 16명(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이다.

양 기관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 재산은닉 실태, 실거주지 분석 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정밀 분석을 거쳤다. 이후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현장 추적에 돌입했다.

합동수색반은 현장에서 현금·수표 10억원 상당과 명품 가방 등 사치품을 포함해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원의 체납액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가택수색 현장에서는 고의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려 한 악성 체납자들의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며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 A씨는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세금 납부를 외면했다. 이에 합동수색반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캐리어 내부에 숨겨둔 현금 5억4000만원과 수표 4억8000만원 등 총 10억2000만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보험모집 수입금액 및 토지 양도소득을 과소 신고해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세금 납부를 회피한 채 최근 5년간 127회나 해외를 출국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수색반은 차량 내 명품 가방과 시계 등 사치품을 압류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한 5억원 상당의 금전 차용증 15매를 압류해 추심 절차에 착수했다.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인세 등을 체납한 C씨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58평 대형 아파트에 실거주하며 위장이혼 혐의를 받았다. 수색반은 거실 장식장의 고급 양주 10여 병과 금고 속 현금, 금반지, 명품 벨트 등 26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양 기관은 이번 수색이 정보분석 기법과 현장 수색 노하우를 공유해 이뤄낸 첫 번째 성공적 협업 사례라고 평가했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수색 성공률은 80% 정도로 단독 수색보다 월등히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향후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및 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및 관세청 누리집 내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명단공개 대상자 역시 양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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