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법 조항 위헌

2026-07-24 13:00:0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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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등권 침해” … 재판관 7대2 위헌 결정

공익법무관 교육기간 무보수 법 조항도 위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반발 국힘 권한쟁의 각하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공익법무관들이 임용 전 의무적으로 받는 군사교육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대교수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3조 관련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학 교수들은 앞서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과거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만 한정했으나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원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문제는 이에 따라 대학교수 노조도 ‘교원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 적용을 받게 되면서 발생했다.

대학교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정치활동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데도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이 생겼다.

이에 전국교수노조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8월과 9월 잇달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약 6년의 심리 끝에 대학 교원노조에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며, 법체계도 이런 점을 고려해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현행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대학교원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 교원노조 및 대학 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 교원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며 대학 교수노조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날 공익법무관 A씨가 군인보수법 2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군인보수법 2조1항은 군 보수 적용 범위로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 등을 명시하는 한편 ‘병역동원훈련소 및 군사교육 소집된 자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현역병은 입영 당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당일부터 복무가 시작돼 이후 교육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만 공익법무관과 같은 일부 보충역들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교육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한다.

A씨는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는데도 이들과 달리 보수를 받지 못해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러한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교육 기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 훈련의 가치나 그 훈련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병역의무자가 자율적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었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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