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건기식원료 취소 소송 ‘각하’

2026-07-29 13:00:30 게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법원 “특정 업자 독점권 보장 처분 아냐”

“법률상 이익 없어” … 레이델코리아 항소

경쟁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원료 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경쟁사에는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기능성원료 인정은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레이델코리아가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능성원료인정 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레이델코리아는 건강기능식품 수출·도소매를 하는 회사로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물질인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아 판매해 왔다. 이후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A사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다.

이에 레이델코리아는 A사가 인정받은 원료는 자사가 공급하는 원료와 달리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사탕수수 추출물로, 가공방법에 따라 안정성과 기능성에 차이가 있다며 해당 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25년 8월 제기했다.

식약처는 레이델코리아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자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나 경쟁상 불이익만으로는 원고적격(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원료 인정은 특정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일 뿐 해당 원료의 판매를 독점적으로 보장하거나, 인정받은 사업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기능성원료로 인정된 원료가 존재하더라도 안정성과 기능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다른 원료 역시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기능성원료 인정 시 국내외 사용실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 역시 안정성과 기능성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 경쟁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를 각하했다.

레이델코리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