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사 악용 선행매매 8명 기소
회계사·전현직 기자 공모 … 93억 부당이득
검찰·금감원 특사경 수사 … 4명 구속 기소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29일 ‘경제신문 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 투자자 1명 등 총 8명(구속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현직 기자 B씨는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자 2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포털과 홈트레이딩·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MTS)을 통해 즉시 확산되면서 일반 투자자들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노려 기사 배포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수법을 사용했다. 주로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해 기사 초안을 작성한 뒤 현직 기자들에게 배포를 맡기는 방식이었다. 범행은 금감원의 압수수색 직전인 2025년 6월까지 이어졌다.
수사 결과 회계사 A씨는 기자 D씨와 범행을 공모한 뒤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자들을 차례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00여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8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별 부당이득은 71억3000만원, 7억5000만원, 3억5000만원, 2억6000만원 등에 달한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사 배포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실도 확인했다. B씨와 C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또 다른 기자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고, B씨는 다른 기자에게 1억1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금품을 받은 기자를 추가 구속했다.
현직 기자 B씨는 별도로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 송출권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사 340건을 이용한 선행매매로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5억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사건 관계인 재조사와 텔레그램 대화,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는 보완수사를 벌였으며,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감원은 “금융·증권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