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감지기 지원 50세대 추가로 혜택 서울 동작구 주민들이 주거침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든다. 동작구는 범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 시행한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간다고 11일 밝혔다. 동작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방범창 등 대학생 노년층 한부모 여성 등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안전시설이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부천지청과 서울지노위의 결정 내용이 근로자성 인정 근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비는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