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의 전 마사회장 실형 확정
2015-03-05 11:08:26 게재
리조트업체로부터 뒷돈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재판관)는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 1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전 회장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리조트 건물 일부에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직 한국마사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리조트업체 대표 성 모씨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6억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밖에 장외발매소 선정을 도와달라며 마사회 직원 2명에게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한국마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마사회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억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오 전 의원에게 "권력형 비리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오 전 의원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3년부터 4년간 한국마사회 회장을 지냈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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