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이혼전후상담 자문변호사 위촉
2015-05-18 10:23:55 게재
천안시가 가족·이혼전후상담 등 시민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자문변호사를 선정, 사업을 진행한다. 가족·이혼전후 상담자문변호사는 최문환 강인영 소삼영 유유희 황영명 변호사 등이다.
백석대학교에서 위탁운영중인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강기정)는 이혼이라는 위기상황에서의 경솔한 이혼방지 및 현명한 선택을 돕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미성년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가족·이혼전후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인력의 전문성, 이혼전후상담사업의 추진현황실적을 인정받아 2013년 전국 16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충남에서 유일하게 ‘우수 이혼전후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인증을 받았고, 2015년에도 재인증을 받았다.
강기정 센터장은 “가족·이혼전후상담 자문변호사 위촉으로 평소 법률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에게 더욱 향상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가족관계향상과 부모역할 정립에 더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전후가족의 적응 및 문제해결을 위해 이혼전 부부관계진단과 부부상담, 한부모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전후상담을 비롯한 가족상담 신청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070-7733-83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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