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재건축 정비구역 잇따라 해제

2015-07-16 10:24:59 게재

영등포·길음뉴타운 17곳

주택재건축 구역 13곳도

서울 시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정비구역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동7가 일대 1-1 도시환경정비사업 외 15개 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 30%이상 및 토지소유자 등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뜻에 따라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시 도계위는 이날 성북구 정릉동 170-1번지 일대 길음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통과시켰다.

길음4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그뒤 성북구청장이 주민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이어 시 도계위는 도봉구 소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9곳 해제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도봉구 소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9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도봉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는 지역이다.

해제된 9곳은 도봉구 도봉동 624번지 일대(1.1ha), 방학동 386-42번지 일대(1.2ha), 방학동 615-1번지 일대(1.5ha), 방학동 664-9번지 일대(2.3ha), 쌍문동 494-22번지 일대(1.6ha), 쌍문동 524-87번지 일대(2.6ha), 쌍문동 478-47번지 일대(1.0ha), 창동 440-95번지 일대(1.0ha), 창동 453-24번지 일대(1.1ha)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해제 결정된 지역이다.

이와 함께 시 도계위는 동작구 소재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의 해제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통과시켰다.

동작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곳은 동작구 상도동 350-8번지 일대(1.0ha), 상도동 366-12번지 일대(1.2ha), 사당동 316-177번지 일대(4.2ha), 상도동 244번지 일대(7.2ha)이다. 이들 구역은 그동안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이었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 이들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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