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법무법인 대화 박봉석 변호사

"빌려준 돈 받으려면 대여사실 입증해야"

2016-03-02 12:08:45 게재

계좌이체내역만으론 부족

녹음 등 입증자료 확보

30대 남성인 A씨는 2009년 가을부터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2010년 1월까지 2000여만원을 건넸다. 결혼날짜까지 잡았다가 파탄에 이르자 A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A씨가 자발적으로 빚을 갚아준 것일 뿐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인 이들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로 다시 만났다.

결국 1심 법원은 A씨가 돈을 '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빌려준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B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대화 박봉석(사진)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좌이체 사실은 금전이 옮겨간 증거만 될 뿐 금전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박 변호사는 "금전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면서도 "그러기 힘든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대여 전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이라도 증거로 남겨 놓으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이 옮겨 갔다는 것' 뿐 아니라, 그 돈이 '빌려준 돈'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언제 갚기로 했었지', '입금할테니 언제까지 갚아라', '빌려준 돈 유용하게 써라' 등 대여금액, 반환시기 정도만이라도 증거로 만들어 두면,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4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효성TNC 중앙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대화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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