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장 이용료 10년 만에 인상

2016-05-16 10:32:15 게재

시, 조례개정안 발의 … 지역 내 성인 기준 9만→12만원

교육청 지원금 보통세 0.4%→0.6% … 연 200억원 규모

서울시립 화장시설 이용료가 지역 성인의 경우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관련 조례안이 개정되면 2005년 이후 10여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지원금이 한 해 약 200억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의결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립 화장시설 이용료가 지역 내 주민인 성인(만 13세 이상) 기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지역 내 거주하지 않는 성인은 100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 내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파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2005년 이후 동결돼 온 시립화장시설의 지역 내 사용료를 운영 원가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료 부과 시 서울시민의 최소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 12세 이하 소인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사산아의 경우 3만6000원에서 5만원, 개장유골은 4만7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내·외 요금 적용 특례조항도 신설한다. 다른 지역 거주사망자의 자녀가 서울시민이면 화장시설 사용료를 50만원으로 감면해 준다. 또 현역 군인이 사망해 화장시설을 이용해도 50만원으로 감면해준다.

또 시립장사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해 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의결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개정안 등 54건을 19일 공포한다.

특히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주는 교육지원금이 한 해 약 200억원 인상된다.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심의·의결로 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지원금 규모가 현행 보통세의 0.4%에서 0.6% 이내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에 대한 시의 교육지원금은 2016년 기준 417억원에서 625억원으로 208억원이 인상된다. 다만 교육지원금 총액의 10%로 고정돼 있는 특별교육지원금을 10% 이내로 변경해 규모가 줄어들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 개정안은 수백억원의 재원이 걸린 사안이다 보니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아 지난해 6월 발의된 이래 계류되다 지난 4일 제26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교육지원금이 2013년 연 평균 590억원에서 411억원으로 삭감된 것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교육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지원금 재원을 경기변동에 취약한 취득세의 7%에서 보통세의 0.4%로 바꿨다. 서 의원은 또 교육청의 교육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 등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당장 교육청 지원을 200억원 늘리는 것은 아니다.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교육청과 협의해 점진적으로 편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2014년 11월 서울시장과 시교육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물고 상생의 교육협력을 실현하는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공동선언했다"며 "이와 관련된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등 27개 교육협력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지원 규모의 인상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서울시 규칙 15건은 6월 2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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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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