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헬프미 대표 박효연 변호사
"인공지능이 10분의1 비용으로 서류작성"
2016-05-24 10:45:18 게재
법률서류 자동작성 서비스
'지급명령 헬프미'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변호사의 업무를 자동화한 서비스다. 웹페이지에서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입력하면, 신청서가 워드파일로 만들어진다. 비용도 변호사에게 맡길 때보다 1/10 밖에 들지 않는다. 파격적인 비용으로 편리하게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며 지급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결정도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어휘, 문법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
헬프미 대표 박효연(여·35·사진) 변호사는 "법률시장의 정보 불균형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다"며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의뢰인 입장에선 좋은 변호사 선택의 어려움, 높은 비용, 공급자인 변호사 편의에 맞춘 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출시한 '헬프미 법률상담 서비스'가 좋은 변호사 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었다면, 곧 출시될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는 높은 비용과 공급자 편의에 맞춘 서비스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헬프미는 지급명령 작성 업무 자동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4월 해당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을 이미 끝낸 상태"라며 "6월 출시를 앞 두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명령 헬프미가 대여금,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 못 받은 돈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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