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폐지하자" 한목소리
2016-12-15 10:37:01 게재
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 "연쇄도산 위험 높고, 피해구제 방법 없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어음 발행 대기업이 도산하면 그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도 줄도산 위험에 놓인다"며 "(대기업의)어음 남발과 고의 도산 가능성이 있는데도 영세기업이 어음제도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할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최근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어음 이용률이 감소하는 상황과 이런 부작용을 고려할 때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원구원장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을 통해 어음제도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음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어음 발행자(물품 구매 기업)가 만기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상황청구권)가 납품기업에 돌아간다.
발행기업이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결국 납품 중소기업이 상환해야 하는 셈이다. 즉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내가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 원장은 이 때문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팩토링 회사가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단기금융제도)제도를 미국처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조선·해양업종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침체로 어음 피해가 늘고 있다며 어음제도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 교수는 "일시에 폐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인 폐지와 함께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제부터라도 어음제도를 이용, 중소기업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나쁜 관행을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어음 대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소기업 판매대금 중 어음비중은 34.2%에 이르렀다. 어음을 현금화하는 기간은 평균 107.9일이 소요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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