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증은 언론·민간이…사후 검증은 예정처 활용

2017-02-07 11:28:52 게재

구체적 정보제공 절실

"예정처에서 비용추계"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의 재원에 대해 누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쟁점이다. 한 때는 정부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지만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2년 12월, 17대 대선 직후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주요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사전에 선거공약과 소요 예산,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게 해 독립된 기구에서 소요 예산,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 평가해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정부 기구인 만큼 객관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총선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해 필요예산을 산정, 발표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중립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국회에 '유권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건의하면서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선 18개월전부터 비용추계를 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재정규모 3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거일 전 1년부터 공약을 발표할 때 비용추계액도 같이 발표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예산정책처를 사전에 비용추계할 수 있도록 활용하자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예정처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검증이 어려울 것"이라며 "검증은 언론이나 민간 연구소, 민간 싱크탱크에서 할 수 있도록 각 공약에 필요한 예산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정처가 비용추계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당선 이후 공약에 따른 예산집행이나 확보 등 공약 대차대조표를 검증하는 것은 예산정책처가 맡을 수 있어 보인다. 비용추계서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비용 추계의 사후관리방안으로는 비용추계에서부터 예산 집행과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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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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