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짧아 네거티브 강해질 수도"

2017-03-21 11:18:22 게재

허위사실, 이미 18대 초과

"생산자외 유포자도 처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지면서 허위사실도 대거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기간이 짧으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상복구도 힘든 점을 고려해 선거캠프나 후보자 지지층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지지층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수연 사이버선거범죄 센터장

20일 김수연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센터장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기간이 최대 60일 정도로 짧아서 후보들이 네거티브전략쪽으로 (경쟁)하는 게 승산이 있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면서 "허위사실이 유포됨에 따라 유권자가 영향을 받으면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허위사실의 규모와 확산속도가 빨라졌다.

김 센터장은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은 선거시즌에 다가오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이미 지난 18대 대선때 허위사실로 적발한 것보다 현재까지 적발해 삭제한 건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에서 열심히 적발해낸 것만이 아니라 SNS 환경이 좋아져 더 빠르게 많은 규모의 허위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을 재미로 SNS에 올리거나 지인끼리 돌려보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이트 관리자를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만나보니 재미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것 같고 친구들끼리 만우절에 (재미삼아 가짜뉴스를 작성)하듯이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허위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나르면 생산자가 아닌 유포자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사적영역이라 중앙선관위의 검색 대상이 아니므로 감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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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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