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전 금감원장 '채용비리 의혹' … 변호사들, 검찰 불기소처분에 항고
2017-09-21 11:54:11 게재
로스쿨 변호사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과 부원장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인사담당 임직원들은 채용비리로 처벌을 받게 됐지만 정작 인사청탁 의혹이 집중된 최 전 원장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채용비리로 합격한 임 모씨는 최 전 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임영호씨의 아들로 드러났다.
최 건 대한법조인협회 회장 등 변호사 106명은 최 전 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용비리로 합격한 임 모씨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21일 최 회장은 "지난 4월 최 전 원장을 불기소처분하고 임씨에 대해서는 각하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검찰은 최 전 원장이 '챙겨보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어서 항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채용비리 재판에서 이상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당시 총무국장)의 변호인은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은 당시 최 원장과 김수일 부원장보의 양해 하에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고검이 최 전 원장의 기소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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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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