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성 논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고소득자에 6배 혜택
값비싼 학원 보낼수록 소득공제 더 많이 받아
현행 세법상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도가 '소득 역진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녀를 학비가 비싼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에 보내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조803억원에서 2015년 1조1531억원, 2016년 1조1659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조1845억원, 내년에는 1조325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가계의 높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하되 부양가족의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이 연간 한도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비 공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계층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2015년 총급여 규모별 납세자 1인당 평균 공제대상 교육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금액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13만911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73만4000원에 그쳤다. 총급여 3000만∼6000만원인 101만3063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210만7000원이었다. 6000만∼1억원인 103만4805명의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349만800원이다.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 36만3205명의 교육비 평균 공제대상 금액은 46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연봉 1억원이 넘는 납세자는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비교해 6.3배에 달하는 교육비 공제혜택을 누린 셈이다.
이처럼 역진적 성격 때문에 평균 임금 50% 이하 계층(2014년 기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평균 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효세율 0.5∼0.6%p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 제도 하에서는 자녀를 값비싼 사립초등학교 등에 보내는 고소득층이 한도까지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교육비 공제를 중학교까지는 100만원 수준, 고등학교는 2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교는 근로자 본인 교육비만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고가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편적인 국민이 납부하는 교육비 수준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