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족한 인력도 사고 원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급식 조리실의 특성상 끓는 물, 절단기와 분쇄기, 칼과 가위 등의 위험한 도구, 조리시 나오는 유해가스, 독한 청소세제 등 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며 "종사자 평균 연령과 노동강도가 높고 작업의 육체적 부담이 많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각종 직업병 등에도 상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리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쓰러져 후송돼 뇌출혈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으나 뇌경색 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학교 급식실 환풍기(후드)와 공조기는 1년째 고장으로 멈춰서 있었다. 또 다른 학교 소속 조리사는 고추가는 기계에 손가락 4개가 절단되어 산재 요양 후 장해진단 5급을 받고 의손가락을 끼고 다시 학교급식실에 복귀했으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학교 급식 현장에서 최근 6년 (2011~2016)간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326명에 달해 매년 554명의 급식 노동자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화상사고는 947건, 넘어짐 사고는 804건에 달했으며 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도 337건에 달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이날 "산재다발 현장임에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 핵심조항 적용에서 제외됐던 학교급식이 2017년부터 전면 적용 대상으로 변경됐다"면서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교육감 선거와 예산,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차일피일 미뤄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산재 예방체계 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비노조는 급식종사자 1인당 평균 급식인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잦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이유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직종을 정원관리 직종으로 묶어 급식실 인원 충원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높은 노동강도로 이어져 업무상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1800개교에서 100% 학교 급식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직영급식은 1만1542교(97.8%), 위탁급식은 258교(2.2%)이며 1일 평균 574만명(전체학생 대비 99.8%)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한다.
급식소요 경비는 예산 규모로 5조9088원(2017년도 연간)에 이른다. 급식종사자는 영양(교)사(1만169명), 조리사(1만572명), 조리원(5만478명) 등 총 7만1219명(교당 평균 6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 신분별로 정규직 10.8%(7719명), 비정규직 89.2%(6만35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