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스템 '세움터' 위조문서에 뚫렸다
위조감별 기능 없어
허가관청은 모르쇠
건축행정업무시스템인 '세움터'가 위조문서에 뚫렸다. '세움터'는 행정간소화 방침에 따라 종이문서 없이 파일을 등록하는 건축인허가 신청 시스템인데,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나와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다.
19일 경기 파주시와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가 토지 관련 위조문서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한 것에 대해 감사청구를 받아들인 감사원이 감사를 지시했다. 민원인 B씨가 세움터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위조해 등록했고,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건이다.
세움터에 등록한 문서는 허술하게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혀 다른 용도의 문서에 찍힌 인감을 스캔하고, 별도로 문서를 만들어 인감을 붙여 토지사용승락서를 만들었다.
파주시는 이 위조문서를 근거로 개발행위와 건축행위를 허가했지만,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피해를 본 토지주 A씨는 위조 사실을 알리고 허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파주시는 적법한 허가라며 별도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라는 답변만 했다.
A씨는 문서를 위조해 건축허가를 받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유죄가 입증돼야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거쳐 문서위조 사실을 인지했지만, 개발행위허가에서 해당 위조문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취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로 밝혀진 위조사건은 세움터가 기존 건축정보시스템(AIS)을 인터넷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전면 보급되면서 예고됐다. 건축주택 인허가 신청과 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했지만, 과거에 원본을 확인할 수 있던 문서까지 파일로 제출받으면서 위조에 취약한 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건축행정 관계자는 "위조문서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즉각 행정행위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세움터' 문서위조에 허가관청 '뒷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