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의 금융교실

13월의 보너스와 절세상품

2018-12-05 11:50:19 게재
박철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 팀장

일전에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www.hometax.go.kr)'서비스에 들어가봤다. 이름 그대로 내년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보여주고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면 "신용카드를 얼마 더 써야 하고, 연금저축은 얼마를 더 불입해야 하나"등 절세방법에 관한 친절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실제 매년 2월 연말정산의 달이 돌아오면 사무실에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한다. 누구는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미소를 짓지만 또 한편에서는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고 세금을 추가로 내느라 울상 짓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1183만명이 평균 51만원을 돌려받았지만 300만명 가량은 78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

환호와 탄식 오가는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요즘 많은 직장인들이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 받기 위해 신경이 곤두서있다. 문제는 막상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연말정산 항목이라고 해봐야 부양가족·의료비·카드소비·절세상품 정도가 고작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절세상품'뿐이다. 월급도 비슷하고 가족구성도 별 차이가 없는 직장 동료 간에 연말정산에서 희비가 교차한다면 원인은 십중팔구 절세상품 활용여부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절세상품은 저마다 가입요건과 의무가입기간이 다르고 특히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절세상품을 선택해야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절세상품은 '소득공제상품'과 '세액공제상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일명 '세테크 3종세트'로 불리는 절세상품 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고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우선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즉, 공제액만큼 덜 벌어들인 것으로 해준다.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액수가 늘어나므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을 직접 깎아 준다. 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공제율이 13.2%와 16.5%로 나뉜다. 소득공제와 달리 깎아주는 세금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절세효과가 크게 제한된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실제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연금저축이 2014년부터 납입금액의 13.2%(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연간 불입한도 400만원을 꽉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52만 8000원(400만원X13.2%)을 돌려받는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66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진 셈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세액공제율이 연봉 5500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3.3%포인트(연 소득 5500만원 이상 13.2%, 5500만원 이하 16.5%)차이 나는 점이 중요한 절세포인트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납입금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부부가 합쳐 연간 600만원씩 연금저축을 납입한다면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00만원 중 400만원(공제한도)을 넣고,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이 나머지 200만원을 넣는 식이다. 만약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00만원을 납입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66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중 공제혜택을 누구에게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절세상품은 연초부터 가입해야

그래서 자신의 소득수준·투자성향·불입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서 가장 적합한 절세상품을 고르는 것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있는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는 개인에 따라 절세상품별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불입액과 절세금액을 제시해준다.

바야흐로 '절세상품의 계절'이 돌아왔다. 12월은 전통적으로 절세상품 가입이 몰리는 시기다. 절세상품은 연초부터 미리 가입해야 부담도 덜고 절세혜택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세금'이 아니라 '13월의 보너스'로 만들려면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말은 '연말정산'이지만 준비는 연초부터 시작하는 게 '13월의 보너스'를 타낼 수 있는 비결이다.

박철 KB국민은행 인재개발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