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각자 1채 보유로 과세
세법 시행령 개정안 2월 시행 … 1주택자도 2년은 실소유해야 양도세 면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을 뒷받침할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마련됐다. 최저임금 등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득재분배,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이 핵심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혁신성장 지원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규제 완화 △공익법인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가구주택은 1채로 종부세 계산 =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계산한다. 그러나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재한 아파트는 각자 1채씩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주택 가격을 계산할 때는 50%만 적용된다.
또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 시에는 공동소유주택은 종전처럼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은 강화된다. 2021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장기주택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도, 처음 1차례만 허용된다. 그동안은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가구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액 감면 등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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