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선제적 구조조정' 나선다
신용위험평가 기준 개선
기업구조혁신펀드 증액
가계부채증가 5%로 관리
정부가 올해 부실기업 선정기준을 넓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은 올해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년도 재무제표에 기초해 이뤄졌던 평가를 최근 실적자료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대상 선정시 매출총손실과 단기상환부담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따라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될 기업은 확대될 전망이다.
부실징후기업 세부평가대상 기업은 2014년 1609곳에서 2018년 2321곳으로 4년 만에 44.2%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180곳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제도 역시 보완하기로 했다. 시장성 차입의존도를 고려하고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2분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지분투자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시중 사모펀드(PEF)와 유암코 등과 공동투자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실채권 시장의 민간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 활성화, 경영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조선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4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방안도 밝혔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업체에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계획도 세웠다.
혁신 중소기업과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증가율을 5%선에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과도한 대출증가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을 추진한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올해 2분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기 때문에 대출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된다. 은행권에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이 도입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계대출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고 있는데 2.5%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5% 억제 방침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5%)를 넘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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