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 2%대 금리로 전월세 대출지원

2019-03-07 11:04:06 게재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 최고금리 넘으면 '금리 전액 무효' 추진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2%대 저금리의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고령층과 청년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업무계획 발표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5가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중 눈에 띄는 것은 고령자·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다.

금융위는 올해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1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의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제한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를 허용, 노후에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신혼부부 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부업과 사금융 등에서 연 20% 중반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게 불가피한 저신용층을 대상으로는 연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을 만들 예정이다.

◆'올빼미 공시' 기업명단 공개 =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민·형사상의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금리 전액을 무효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24% 초과분만 무효로 할 수 있다.

명절과 연말 증시 폐장기간에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도 차단하기로 했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내용의 재공지 등을 통해 적시에 제대로 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과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 확대도 추진된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주가조작 등) 조사에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조만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사경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인력을 활용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을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전통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벌부과만 가능하지만 올해 안에 과징금 제재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추심 전면 개편 =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 등에 산재된 채권추심업자 규율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 추심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보험약관의 작성과 검증, 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안보험 사건 등이 보험약관의 문제로 발생했으며 이같은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약관 작성·평가시 소비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계좌이동 서비스도 확대된다. 저축은행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와 사용하는 신용카드 등을 바꿀 경우 한번에 자동납부계좌와 카드변경이 가능하다.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는 내년에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은행 계좌잔고 등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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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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