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 방치하고 맑은물 달라는 부산시

2020-06-25 11:37:10 게재

에코델타 전략환경평가 무시

대저대교·강변산단 부실평가

환경부도 땜질식 사후 관리

부산시가 낙동강 수질과 철새 등 환경문제를 아예 무시한 사례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시가 그동안 '낙동강 X물'을 먹는다며 남강이나 합천 황강댐물 등 상류 식수를 요구해 온게 무색할 지경이다.

내일신문 취재결과 낙동강변 에코델타시티 개발 과정에서 부산시는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2012년 1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에코델타시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해주며 "3가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사업자다. 부산시 강서구 일대 360만평에 친환경 첨단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환경청은 △서낙동강 등 수질개선 대책 △ 철새 등 조류보호대책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조건으로 제시했다.

환경청은 대저수문과 녹산수문 등으로 자연적인 하천흐름이 제한받고 있어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의 수질이 좋지 않으므로 목표수질(BOD, COD, T-P 등)을 연차별로 설정해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친수활동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서낙동강과 평강천, 맥도강의 목표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최소 2등급(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가능)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연차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대책 수립시에는 재정확보계획도 연차별로 제시돼야 한다.

◆낙동강 2급수 유지 요구 무시 = 하지만 2013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은 "낙동강 수계 전체에서 에코델타시티 면적은 4.1%에 불과하다"며 "서낙동강 수계의 목표수질 달성은 어렵다"고 밝혔다. 낙동강 수질을 에코델타시티 개발 건으로만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다.

철새 등 조류보호대책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청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해 철새 이동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구역 설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주민도 참여해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철새 서식공간 및 이동경로를 반드시 확보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하고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 영구적인 철새 서식지 보전방안 등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은 환경단체가 빠진채 운영됐다. 조류서식지로 사업지구가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을 분석한 결과 철새의 먹이터 및 서식공간으로 불리하다는 보고를 했다. "월동시기인 2월에 사업부지에 서식하는 오리는 없다"고 한데다 도요새류도 사업지구 내에 서식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토지이용계획도 철새의 서식환경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조류의 서식지 및 휴식지로 중요한 둔치도와 인접한 지역에 수변 상업지구를 계획하고 있어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인해 철새의 서식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변 상업지구는 둔치도와 최대한 이격해 사업지역 동측에 계획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드러난 낙동강 개발에 따른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대책은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 대저대교 건설 과정에서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환경청과 경찰청으로부터 밝혀졌다. 170만평 규모의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는 지키지 못할 낙동강 녹조저감대책을 내세워 부산도시공사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처지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단체는 들러리 세우고 낙동강 수질과 철새 대책은 뒷전인채 개발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한 공무원은 "환경청의 서낙동강 2급수 수질요구를 지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부산시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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