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법 쏟아내는 통합당
2020-06-25 12:17:48 게재
명예수당·의료지원 강화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
무공수훈자 진료 확대
납북자 피해규명 지원도
통합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25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약제비·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월 32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인상한다. 5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도 24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이 안은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가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을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은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선양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고엽제 환자 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공자 당사자가 사망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배우자 26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은 무공수훈자 보상금 지급액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현행 75살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을 65살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의원은 6.25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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