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대재해·산재은폐 사업장 1466곳 공표

중대재해 발생 80%, 50인 미만 기업

2021-02-10 10:33:51 게재

유예기간 적용, 중대재해법 실효성 의문 … 3년 연속 위반사업장 9곳 모두 건설업

2020년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671곳으로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80%나 됐다.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장의 명단 1466곳을 공표했다. 2019년(1420곳)보다 46곳이 늘었다.

중대재해 발샐 사업장은 671곳으로 2019년과 같았다. 사망자수로 보면 1명인 사업장(632곳)이 대부분이었고 2명인 이상인 사업장이 39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69곳)이 55.0%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이 539곳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어 100∼299인(56곳), 50∼99인(52곳), 300∼499인(16곳), 1천인 이상(5곳), 500∼999인(3곳) 순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이나 3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이다.

연간 산재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등 총 8곳으로 건설업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곳이다.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은 한화토탈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곳으로 이 가운데 화재·폭발사고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GS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655곳이다.

산재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곳이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은 포스코,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116곳이나 됐다.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가 포함됐다.

2019년 기준 시공능력 100위 건설사 가운데 9곳 기업은 3년 연속으로 위반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이다. 특히 GS건설을 제외한 8곳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도 포함됐다.

2018년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비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표제도는 산재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예방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